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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810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변명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퇴거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냉장고나 가구 등 생활 집기가 이 사건 주택 내에 있었던 점,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집수리를 위해 피해자에게 집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집이 임의경매되어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가구 등을 치워 E가 위 집을 명도받을 수 있게 한 다음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 피고인으로서는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열쇠 외에 자신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냉장고 등 자신의 집기를 놓아두었고, 2013. 4. 16. 당시에도 집안에 자신의 냉장고가 남아있었는데 이는 따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은 곰팡이가 심각하게 슬 정도로 집이 훼손된 상태여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주택에서 생활하였다는 증언과는 달리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