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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7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6. 07: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근무의 ‘F’ 마사지에 이르러 새벽 영업을 모두 마쳤음에도 술에 취하여 닫혀 있던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거듭 퇴실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이 씹할 새끼들아, 너 것들 오늘 잘 걸렸다, 내 친구가 서부경찰서장이야, 십 새끼들아, 너 이파리 두개(순경), 너 무궁화 하나(경위), 둘 다 모가지다, 이 개자식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팍을 밀치면서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건조물침입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서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