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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D에게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D, 목격자 E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