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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6고정14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1번 방( 이하 ‘ 이 사건 방’ 이라 한다 )에서, 일행인 F, G, H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노래 시간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는 소파( 이하 ‘ 이 사건 소파’ 라 한다 )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래방 방에 있는 소파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를 찢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일행이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소파에 이상이 없었고, 피고 인의 일행 중 피고인 만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를 찢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②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을 이용하기 전 이 사건 소파에 이상이 없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물론 피해자 외에 증인 H와 G도 이 사건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사건 소파가 찢어져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