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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4. 12:4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매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전북도청쪽에서 우측 F대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마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전방으로 진행하다

E매장쪽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면을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12:45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