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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37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지 불과 4시간 만에 단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를 절단하였고, 그 범행에 대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2차례나 이를 손괴한 점,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손괴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9살에 뇌손상으로 인해 지능지수가 55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