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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1587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40,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E은 2014. 5. 4.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F에 경상남북도(광역시 포함) 지역에 대한 지사권, 직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사권 및 가맹계약서 갑(E, 이하 같다)은 을(F, 이하 같다)에게 경상남북도(광역시 포함)에 관하여 지사권 및 직영점 전권을 주기로 하고, 갑은 경상남북도(광역시 포함)에 을을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직영점 및 가맹을 절대 내줄 수 없다.

지사점이 내준 가맹점에 한해서 로열티, 물류 수익, 개설수익 및 기타 모든 수익은 본사와 지사가 5:5로 한다.

갑은 을에게 음식에 관한 모든 레시피 전수 및 교육을 하기로 한다.

갑은 을에게 인테리어 및 주방집기, 교육비 등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간판 및 기타 등등 포함). 지사권을 준 지역에 한해서는 지사와 합의하에만 가맹계약을 한다.

지사 직영점 및 가맹점에 한해서는 지사가 원하는 물류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추후 지사점 사업자(개인, 법인)를 변경하여 계약할 시 갑이 적극 협조한다.

갑은 을의 직영점에 한해서는 전국에 직영점을 자유롭게 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기로 한다.

F의 대표자 G은 2014. 10. 16. ‘D’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직영점 운영을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E은 2014. 10. 31. ‘D’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I와 사이에, ‘D’의 부산 서면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I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부산 서면점에 식자재를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