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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통대환 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통대환 대출업자를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8등급에서 3등급으로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신용등급 조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위 통대환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B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은행 작성 고소장, 진술요약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상세정보, 여시종합정보조회,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