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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정6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3. 임금 914,870원, 4월 임금 1,798,220원, 5월 임금 794,95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50,48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207,180원과 2013. 2. 15.부터 2019.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3. 임금 4,017,210원, 4월 임금 4,186,520원, 5월 임금 1,894,32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254,48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580,8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E의 퇴직금 8,313,793원, F의 퇴직금 29,696,56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