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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102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F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940,838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4,940...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이 짓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인 I건물 J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공자이고,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및 이주비 대출 1)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4. 7. 1.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1세대, 공동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피고 회사가 근린생활시설 1세대를, 원고들이 공동주택 8세대를 2세대씩 가지며, 피고 회사에 원고 A은 1억 8,000만 원, 원고 B은 2억 2,000만 원, 원고 D은 2억 2,000만 원, K(원고 E이 K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함)은 1억 8,000만 원을 공사비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11. 5. L조합와 대출협약을 맺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L조합로부터 이주비로 각 1억 3,000만 원씩 대출받았다.

다. 공사계약의 변경계약 합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암반이 발견되어 예정하지 않은 공정이 추가되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5. 4.경 ‘원고들이 각 1,000만 원씩 추가로 공사비를 부담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L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공동주택 4세대를 피고 회사가 대물변제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이하 위 대출금채무인수를 ‘이 사건 이행인수’라 하고,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