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 A은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죄만 성립하고, 나머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위반죄나,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나 목 위반죄,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9호 위반죄는 위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위 죄들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나 목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 A이 문자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G과 의사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G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이지, G이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전송비용은 정치자금 법에서 정한 정치자금도 아니고, 정치자금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므로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공직 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하고 정차자금 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설령, 정치자금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