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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9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2010. 3. 8.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한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4. 7. 7. C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5886호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고, 피고는 위 C의 모(원고의 장모)이다.

나. 원고는 김포시 D에서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5. 23.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한의원 원장실에서 원고를 원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

(이하 위 감금, 욕설 및 폭행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폭행 및 보복이 두려워 4개월 동안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여 월 500만 원씩 2,000만 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00만 원(= 치료비 100만 원 일실수입 2,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 즉, 피고가 2014. 5. 23. 원고가 운영하는 위 E한의원 원장실에서 사위인 원고와 재산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가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고,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에게 '내가 저놈 죽이고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