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87 | 부가 | 1996-11-01
국심1996서1787 (1996.11.01)
부가
취소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소각로 등은 재하도급하여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로 설치하고매출누락한 입증없이 단순히 매출, 매입의 공급시기 등이 안맞는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과세한 것은 잘못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OO세무서장이 96.2.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2,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서 “OO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92년 제2기분 내지 93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93년 제2기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50.4%)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41,297,000원을 폐업시의 잔존재화가액으로 하여 96.2.15 청구인에게 94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별지 〔표 2〕 기재의 쟁점세금계산서 ① ~ ⑥에 대한 것은 폐업시의 잔존재화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93.7.30 (주)OO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⑦, 공급가액 45,800,000원)는 매출처인 (주)OO제지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각로 제작업체인 (주)OO기계에 1억원에 도급을 주었던 바, 93.4.17일 1차 중도금 54,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5,800,000원은 93.5.17일에 주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OO기계측에서도 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시 회수해 간 뒤, 대금정산이 끝난 93.7.30일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주)OO제지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한 것으로서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주)OOOO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OO산업(주)에 소각로에 설치함에 있어 소각로는 (주)OO기계에, 파쇄기는 OO테크(사업자 OOO. 이하 같다)에 재하도급을 주어 설치하였는데 소각로를 설치한 후 시운전 과정에서 당초 설치한 파쇄기의 용량부족으로 하자가 발생, 하자보상차원에서 파쇄기 제작업체인 OO테크에 추가로 파쇄기 1대(공급가액 16,000,000원)를 발주하여 OO산업(주)에 93.5월경 설치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추가 파쇄기 설치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93.10.14 OO테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⑧(공급가액 16,000,000원)을 교부받았던 바, 이는 청구인이 OOOO중공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OO산업(주)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한 것으로서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다.
다. 기타 쟁점세금계산서⑨는 소각로 설치에 필요한 소모품으로서 소각로시운전과정 등에서 소모된 것인데 이 또한 대금지불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받은 것으로서 폐업시의 잔존화재가 아니다.
라. 청구인은 92.12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미숙, 자금난 등으로 순탄치 못하였고, 또한 소각로 설치에 관한 기술부족 등으로 OO제지(주)와 OO산업(주)에 소각로 설치를 완료하고-위 소각로 2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제작업체인 (주)OO기계와 OO테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별지 기재 [표 3] 과 같다-93.6월경에 잠정 폐업하였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자금지급 지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받은 것이지 별지 표2기재의 쟁점세금계산서⑦ ~ ⑨의 재화가 폐업시의 재고로 남아 있던 것이 아님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9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17매의 내용이 별지 [표 2] 기재와 같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달리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⑦ 및 ⑧ 거래가 실제로 93.5월에 매입하여 같은 달에 기공사한 소각로의 하자보수관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서류로 청구인과 OO제지(주)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서, OO산업(주)의 납품확인서 및 (주)OO기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주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⑦ 및 ⑧을 OOOO중공업(주)에 설치하였다고 하고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OO제지(주)와 OO산업(주)에 설치하였다고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고, 더 나아가 OOOO중공업(주)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3년 5월에 쟁점 세금계산서⑦ 및 ⑧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지만 같은 달에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OO제지(주) 및 OO산업(주)에 하자보수관계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동 매입이 매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나. 폐업시 잔존재화과세는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입한 재화를 폐업 시까지 공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소량의 복사용지 및 사무실임대료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① ~⑥의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매출로 환산한 것과 당해업체의 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오류가 있는 것은 처분청이 당해 사실관계와 계산의 적정을 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별지 [표 2] 기재의 쟁점세금계산서⑦ ~ ⑨의 물품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92.12.3 사업을 개시하고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93년 제2기분 내지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이 93년 제2기 확정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고,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별지 [표 4]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을 전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 ~ ⑥의 매입품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⑦은 OO제지(주)에 설치한 소각로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⑧은 청구인이 OOOO중공업(주)의 하도급을 받아 OO산업(주)에 설치한 소각로를 구성하는 파쇄기이며 쟁점세금계산서⑨는 위 소각로의 시운전 과정 등에서 소모된 부품으로서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쟁점세금계산서⑦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12.1 OO제지(주)와 『D형 유동상식 소각보일러』1기(基)를 138,0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OO제지(주)로부터 그 대금 95,000,000원(공급가액)을 수령하고, 별지 [표 4] 기재와 같이 OO제지(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은 청구인과 OO제지(주)간의 도급계약서, OO제지(주)가 청구인이 설치한 소각로의 하자를 이유로 96.2.2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로 설치대금 및 철거비용(미정)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위 계약금액 중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95,000,000원(공급가액)인 바 나머지 잔액47,300,000원(공급가액 43,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93.2.15 (주)OO기계와 1억원(공급가액)에 그 소각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OO기계는 93.5.17 OO제지(주)에 그 소각로를 설치하고, 청구인에게 93.4.7 공급가액 54,2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93.7.30 공급가액 45,8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⑦를 발행·교부한 사실은 청구인과 (주)OO기계간의 공사하도급계약서, (주)OO기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⑦의 소각로는 OO제지(주)에 설치한 소각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계산서⑧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O중공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OO산업(주)에 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 소각로는 (주)OO기계에, 파쇄기는 OO테크에 재하도급을 주어 설치하였는 바, 시운전과정에서 파쇄기의 용량부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차원에서 OO테크에 2차 파쇄기를 발주, 이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93.5경 소각로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2차파쇄기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93.10.14 OO테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⑧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OO산업(주) 대표이사 OOO의 납품확인서, 별지 [표 4]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⑨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⑨는 소소한 부품등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⑦이 OO제지(주)에 설치한 소각로에 관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⑧이 OO산업(주)에 설치한 소각로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그 설치, 시운전과정에서 소모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소각로, 파쇄기 등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재고상품처럼 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폐업시까지 2건의 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 소각로 설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에 필요한 소각로와 파쇄기를 (주)OO기계와 OO테크에 (재)하도급하여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경우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남게 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소각로, 파쇄기 등을 청구인이 다른 어디에 별도로 설치하고 매출누락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단순히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제지(주)와의 소각로 설치 계약금액이 138,000,000원임에도 9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불공제를 이유로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고 구분 | 매출액(원) | 매입액(원) |
92.2기 확정신고 | 0 | 5,663,600 |
93.1기 예정신고 | 239,000,000 | 196,867,280 |
93.1기 확정신고 | 321,000,000 | 77,906,196 |
93.1기 수정신고 | 0 | 4,650,010 |
93.2기 예정신고 | 15,000,000 | 4,572,560 |
93.2기 확정신고 | 0 | 64,573,100 |
합 계 | 575,000,000 | 354,232,746 |
〔표 1〕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구 분 | 일 자 | 공 급 자 | 품 목 | 공급가액 (원) | 비 고 |
① | 93. 7.28 | (주)OOO | 수수료 | 5,000 | 심사 인용 |
② | 93.10.31 | OO빌딩 | 임대료 | 270,000 | 심사 인용 |
③ | 93.11 5 | OOOOOO | 복사용지 | 16,800 | 심사 인용 |
④ | 93.11.30 | OO빌딩 | 임대료 | 270,000 | 심사 인용 |
⑤ | 93.12.14 | OOOOOO | 복사용지 | 49,300 | 심사 인용 |
⑥ | 93.12.31 | OO빌딩 | 임대료 | 270,000 | 심사 인용 |
⑦ | 93. 7.30 | (주)OO기계 | 소각료제작 | 45,800,000 | |
⑧ | 93.10.14 | OO테크 | 파쇄기 | 16,000,000 | |
⑨ | 93.10. 7 93.10.16 93.10.27 93.11.23 93.11.29 93.12.16 93.12.20 93.12.21 93.12.29 | OO실업 〃 (주)OO구로 OO실업 OO종합상사 OO열기 OO기공산 OO센서제작소 OO | 인조규사 (모래) 〃 부로워 (송풍기) 인조규사 전자식타코메타 밸브 SCREW CONVEYOR CADS BO 콩프레샤 外 | 120,000 120,000 660,000 120,000 150,000 65,000 400,000 47,000 210,000 | |
소 계 | 1,892,000 | ||||
합 계 | 64,573,100 |
〔표 2〕 93/2 확정신고시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거 래 처 | 일 자 | 품 목 | 공급가액(원) | 비 고 |
(주)OO기계 (주)OO기계 ( 소 계 ) | 4. 7 7.30 | 소각로 소각로 | 54,200,000 45,800,000 100,000,000 | OO제지(주)에 설치한 소각로 |
(주)OO기계 (주)OO기계 ( 소 계 ) | 1. 5 3. 5 | 소각로 소각로 | 40,000,000 65,000,000 105,000,000 | OOOO중공업 (주)에 납품한 소각로, 파쇄기 → OO산업 (주)에 설치함 |
OO테크 OO테크 OO테크 ( 소 계 ) | 2.19 5.17 10.14 | 파쇄기 파쇄기 파쇄기 | 3,000,000 7,700,000 16,000,000 26,700,000 |
〔표 3〕소각로 및 파쇄기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용처 내역
〔표 4〕매출 세금계산서 명세서
* OO제지(주) : 95,000,000원, OOOO중공업(주) : 4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