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6: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량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불편을 겪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식당 간판과 화분 등을 부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2. 8. 25.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15일 간 위 F 식당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지하수 모터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 앞에 굴삭기를 주차해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 일주일 가량 온수를 차단하여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 19:00경 위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 입구에 약 20여 분 동안 굴삭기를 세워두워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G에게 “니네들 때문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전기톱 찾아 왔어, 씨발 생각하면 할수록 열 받아, 니네들도 당해봐. 니들이 포크레인을 옮기든지, 눈을 치우든지 알아서 해봐, 왜 또 신고하게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2. 31.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6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년아 어디 내 돈을 떼어 먹으려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