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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류 판매의 규모나 횟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2011년경 주류 판매로 벌금 200만 원을, 2010년경 접대부 알선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03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