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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3129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시흥시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게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단말기에 결재하여 마치 1시간 동안의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처리하고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8,55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합계 15,955,61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활동지원 수사의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내역, 급여제공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1.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장애인의 장애카드를 소지하면서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부정수령한 점, 수령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