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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37075

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을, 원고 B에게 70,000,000원을, 원고 C에게 60,000,000원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리점 보증금(원고 A : 100,000,000원, 원고 B : 70,000,000원, 원고 C :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위 대리점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원고 A로부터 100,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70,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C으로부터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 A와 사이에 G 총판 계약을, 2014. 12. 10.경 원고 B과 사이에 H 공식대리점 계약을, 2015. 3.경 원고 C과 사이에 I 대리점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는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 B은 합계 70,000,000원을, 원고 C은 합계 60,000,000원(그중 20,000,000원의 경우, 원고 C은 피고에게 지급할 위 보증금을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J의 지시로 E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C은 그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보증금 지급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직원인 F은 J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 첫 장 상단에 “보증금 이천만원 완불”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