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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9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9:2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징역을 가려면 이것을 차버려야 징역간다”라고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지구대 소속 321호 순찰차(E)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오른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360,02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