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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6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 22.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09:25 경 제주시 J에 있는 AC 부근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제주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아둔 채 외출하여 약 24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3:07 경 위 AC 부근 분수대에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놓아둔 채 주변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23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 09:5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주거지에 놓아둔 채 외출을 하여 그 때부터 약 6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4. 28. 01:00 같은 날 04:09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위 AC 부근에서 술을 마셔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7 경까지 약 27 분간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주시 AD로 외출하여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0:19 경까지 약 19 분간 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위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