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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고단9969 (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 은행 재원대출’ 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세자금을 신청할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 신청자를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 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G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 씩 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C 등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H의 공동 사기 피고인 A과 H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은 2014. 2. 7.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H 소유의 광주시 K 건물 105동 8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세 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곤지 암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