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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