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30 2011고단1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115】

1. 피고인은 2011. 9. 21.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자신이 운전하던 F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한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이 E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G이 들고 있던 야간 신호봉 1개를 빼앗은 후 이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을 보고 손으로 H의 옷을 잡아채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야간 신호봉 1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978】

2. 피고인은 2011. 6. 23.경 목포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목포시 L오피스텔 102호가 내 소유이니 임대보증금 500만 원과 10개월분 월세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M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1고단1115)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1868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 O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