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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621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동산 2014. 2. 17. 작성 2014년 증서 제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피고가 중국산 타이어(제조사 : Schandong Bayi Tyre Manufacture Co. Ltd)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타이어를 출고한 후 판매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30.과 2014. 1. 1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제품출하내역서 및 수금계획서의 제출, 추가적 제품출고 금지, 판매대금의 즉각적 입금 등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위 2013. 9. 1.자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타이어 독점 수입 판매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B타이어’에 대한 보증금 및 그에 따른 모든 채권, 채무, 총판의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별첨된 정산내역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법무법인 동산에서 2014년 제219호로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

항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합의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2014 제98호 의거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대금변제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계산서 발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아래 정산내역에 ‘금전소비대차계약 2014년 제98호는 본 정산내역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합의공증 등부 2014-219호에 별첨 서류로 본 정산내역을 첨부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최초 정산금 314,179,890원(= 잔여 물품대금 269,323,769원 매출대비 정산분 13,170,958원 자산인수금 32,179,890원)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B타이어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