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동산 2014. 2. 17. 작성 2014년 증서 제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피고가 중국산 타이어(제조사 : Schandong Bayi Tyre Manufacture Co. Ltd)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타이어를 출고한 후 판매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30.과 2014. 1. 1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제품출하내역서 및 수금계획서의 제출, 추가적 제품출고 금지, 판매대금의 즉각적 입금 등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위 2013. 9. 1.자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타이어 독점 수입 판매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B타이어’에 대한 보증금 및 그에 따른 모든 채권, 채무, 총판의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별첨된 정산내역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법무법인 동산에서 2014년 제219호로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
항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합의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2014 제98호 의거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대금변제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계산서 발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아래 정산내역에 ‘금전소비대차계약 2014년 제98호는 본 정산내역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합의공증 등부 2014-219호에 별첨 서류로 본 정산내역을 첨부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최초 정산금 314,179,890원(= 잔여 물품대금 269,323,769원 매출대비 정산분 13,170,958원 자산인수금 32,179,890원)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B타이어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