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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2414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74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서울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2003. 7. 2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결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3. 9. 29.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체임대료에 대해 연 3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0. 6. 30. 임대료를 월 7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통보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9. 3. 5. 원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7. 23.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480만 원(= 80만원 x 6개월)과 2017. 12. 22.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인 2019. 3. 5.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미납임대료와 그 연체이자에 충당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임대료 6,625,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2003년 7월과 8월에 해당하는 2개월분 임대료는 원ㆍ피고 사이의 합의로 면제되었거나 피고의 전 임대인인 E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