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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노820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자동차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함께 소훼되었으므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고, 양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 하며,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하여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이 손괴되는 결과가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이 고가인 경우 등에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재물손괴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D 담벼락 옆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불을 붙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구두 등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① 형법상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일반건조물, 일반자동차 등 형법 제166조에서 정한 물건과 형법 제167조에서 정한 일반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방화죄나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처단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