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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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4행 내지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57,212,523원은 각 삭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배당액을 다시 정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소외 Q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50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7,212,523원을 28,090,037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57,212,523원을 28,090,037원으로, 원고 Q에 대한 배당액 14,183,991원을 72,428,963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Q의 청구를 인락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위 청구인락에 의하여 Q에 대하여 증액할 배당액과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증액할 배당액의 합계액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57,212,523원을 초과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판결 주문에서 다툼 있는 위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각 삭제되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기로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