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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노51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2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탄 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