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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75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막걸리 제조를 부탁 받고 피고인 A가 제공한 막걸리 공병 안에 피고인 B이 제조한 막걸리를 채워 준 후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제조한 후 이를 ‘ 판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오인).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I 농업법인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상황에 맞추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실질적 피해 자라 할 수 있는 I의 채권자, 주주들에 대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손실만을 회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 품을 다시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경매 관련 사기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강제집행 면탈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된 것인 점 등 I와 관련된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