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3 2014고단9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92』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5. 02:00경 포항 남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옥상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03: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건물 B동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옥상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절단하고, 손으로 동파이프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4:30경 포항시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사다리로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야적되어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동선을 담장 밖에 던져 놓고, 쇠뭉치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들어가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현금 4,699,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19』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3:00경 포항시 남구 K건물, 102호 주차장에서 L 봉고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길이 약 1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2』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