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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14:10 경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 리 소재 강화 공설 운동장에서, 강화군 민 체육대회 진행을 위하여 강화군 화도면 사무소에서 설치한 천막 앞에 이르러 화도면 사무소 소속 공무원 피해자 C이 군민 체육대회 찬조금 손가방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천막 가까이에 접근한 후 체육행사에 사용되는 깃발 기둥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은 것처럼 피해자를 쳐다보아 이를 본 피해자가 천막 입구로 나와 그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 찬조금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 중인 강화군 화도면 체육진흥 후원회 소유의 현금 1,5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자인 강화군 화도면 체육회장 및 강화군 화도면 체육진흥 후원회장과 합의한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9.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8. 대구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