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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20고단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5. 13:00경 위 D 본관 1층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등), 첨부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관련), 캡쳐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