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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5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복지관 이용자의 학부모들이고, 피해자 H은 G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복지관 이용료와 국가 보조금을 수년 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복지관 주차 관리자 I은 임기가 종료되어 일을 그만둔 것일 뿐 피해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그 유인물을 복사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20. 12:00 경 복지관 내 구내 식당에서 ‘ 중요한 것은 직업 적응 훈련생 25명의 이용료와 G 종합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들의 이용료 포함하여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후원금까지 사무국장인 H이 수년 간 횡령을 하였으며 ( 중략) 주차 장 관리자로 근무하셨던

I 어르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국장 H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고 한다) 을 성명 불상의 복지 관 이용자들 20 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