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약 3개월 전에 같은 영업장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단속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해 온 점, 위 영업장의 규모 및 그곳에서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의 내용,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