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23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46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2...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346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2...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