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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이하 ‘ 창 원 특수 절도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는데, 2002. 7.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특수강도 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어 창원 특수 절도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며,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절도, 주거 침입, 재물 손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 이하 ‘ 울산 특수 절도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고,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 이하 ‘ 동부 상습 절도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아, 2015. 9. 26. 부산 교도소에서 동부 상습 절도 판결이 정한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D 여인’ 이라 한다) 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캐럿 (K) 염주모양 금 팔찌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 18캐럿 (K) 샤넬 문양 금 팔찌 1개( 시가 900,000원 상당), 18캐럿 (K) 금메달 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 24캐럿 (K) 금 반지 2개( 시가 900,000원 상당), 18캐럿 (K) 금 반지 2개( 시가 90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2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 특수 절도 판결, 울산 특수 절도 판결, 동부 상습 절도 판결에서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