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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7가단1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8.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