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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1.08 2017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 사건 부분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을 경우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2013년 경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치료 감호청구 사건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