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 공원 앞 차로 없는 도로를 NC 백화점 쪽에서 평생학습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좌 ㆍ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