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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3』

1. 피고인은 2006.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가 폭행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과 사건 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남자친구의 차를 팔아서라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불금 등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99』

2.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다액의 선불금과 사채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6.경 서울 강남구 F 201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쓰고 있는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2.경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8. 7. 26.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