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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9428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8,853원 및 그 중 45,022,000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