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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14 2020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F 소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무렵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H지구대 근무 경사 I, 경장 J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에게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이 씨발 놈아, 한 번 붙어 볼래 죽고 싶냐 어차피 나는 저번에도 걸린 게 있어서 끝이야, 소용없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측정거부 과정 및 피혐의자의 행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