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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4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고, 특히 2016. 10. 20.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