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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2 2015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9. 22:48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8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정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동서울대학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으로 903,1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