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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6 2018가단201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영주시 C 답 417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3.12.9.접수 제2148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