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동대문경찰서에서 벌금 미납으로 체포되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지금 당장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대신 납부하여 주면 월급을 받아 곧바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월급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 95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하남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출퇴근할 승용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서 주면 차량 할부금으로 지급할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월급이 압류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주어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00만 원 상당인 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케 한 후 2010. 6. 14. 서울 송파구 마천동 남천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대화동 행복빌라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07.4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