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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2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75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1993. 7. 19.경 2억 3,6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연 복리 18%로 정하여, 1995. 7. 5.경 1억 8,0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하고, ‘제1 대여금’과 함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연 복리 1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996. 7. 5.경 제2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액면 242,208,000원, 지급기일 1997. 7. 5.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1996. 7. 19.경 제1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액면 457,551,551원, 지급기일 1997. 7. 19.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2 약속어음’과 함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3) 제1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인 1997. 7. 19.까지 제1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457,551,551원(= 2억 3,600만 원 × 118/100 × 118/100 × 118/100 × 118/100)을, 제2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인 1997. 7. 5.까지 제2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242,208,000원(= 1억 8,000만 원 × 116/100 × 116/100)을 각 액면 금액으로 한 것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02. 6.경부터 2016. 5. 26.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5. 25. ‘제1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457,551,551원, 제2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212,208,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8호증, 을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피고는 2007. 5. 2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