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093 | 기타 | 1994-12-07
국심1994부3093 (1994.12.07)
기타
기각
부외원가인 매입누락액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국심1997전29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하고 기장누락시킨 금액 281,566,751원(1990사업년도 106,787,951원, 1991사업년도 106,528,800원, 1992사업년도 68,25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8,964,780원 및 동 방위세 8,902,690원,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6,362,360원 및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0,381,720원을 결정 1993.11.16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조사관청인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매출누락액(281,566,751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271,689,680원)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부외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부외원가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지급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자산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금액 9,877,071원만을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외원가인 매입누락액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동 매입원가 271,689,680원을 매출누락액 281,566,751원에서 공제한 9,877,071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동지:대법 84누17, 1985.9.24 외 다수),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가 법인의 자산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