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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093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0,708,253원 및 그 중 6,309,342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