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11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11. 피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제107동 17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8.~2014.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2015. 12. 28.까지로 연장되었다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