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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2. 25.경 피해자로부터 1,374,4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9. 2. 19.경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3. 22.경 및 2019. 3. 27.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D과 접견을 하면서 D에게 볼펜과 음식물을 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거나 E단체에 진정을 넣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더 이상 피고인과는 아무런 민ㆍ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달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내용 자체로 고소를...